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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 10. 24
개정 2017. 02. 14.
개정 2018. 07

제 1장 총칙

  1. 제 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건축설계학회(Architectural Design Institute of Korea)”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건축설계에 관한 학술ㆍ예술ㆍ기술을 연구하고 건축교육, 실무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6길 42, 지하 1층에 둔다.

    제 4조 (사업)
    • 1. 건축설계의 문화, 사회적인 책임과 관련되는 사업
      2. 건축설계교육의 선진적 실천, 교육내용 및 과정의 개발
      3. 건축설계에 관한 강습회․강연회․간담회․전람회․견학회 등의 개최
      4. 작품집 발간 및 전시회 개최 사업
      5. 학술지 및 논문집 발간에 의한 학술·연구 활동
      6.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7. 건축설계와 관련한 감독 및 기술검토에 대한 공공기관 및 기타의 의뢰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실무참여 및 실무교육 연계 방안 마련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및 회비

  • 제 5조 (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 회 원 2. 준 회 원 3. 명예회원 4. 특별회원
  • 제 6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 가. 정규대학에서 건축 및 건축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나. 전문대학에서 건축 및 건축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건축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다. 건축 및 건축관련 분야의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
      라. 건축 및 건축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마. 건축설계에 관련된 전국대학(교)의 전임교수, 겸임교수 및 강사와 그에 준하는 사람
      바. 그 외에 이사회에서 전 각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준회원은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하고 건축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본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 가. 전문대학에서 건축 및 건축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나. 정규대학에서 건축 및 건축관련 분야를 2년 이상 수료한 자
  • 3.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자 또는 본 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내외국인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명예회원은 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입회금 및 회비를 면제받는다.
    4. 특별회원은 건축에 관계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자 중 이사회의 의결로 선정된 자로 한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1.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와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의 납부

    제 8조 (회원의 입회)
    정회원 및 준회원은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회장이 승인한다.

    제 9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 명예회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0조 (회비)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회원의 입회금과 회비 금액은 운영규정에 의한다.
    2. 본 회 정회원으로서 20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이후 회비를 면제한다.
    3.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 ① 입 회 금
      ② 정 회 원 회비
      ③ 준 회 원 회비
      ④ 특별회원 회비
      ⑤ 종신회비
  • 제 11조 (징계 또는 제명)
    본 회 회원으로서 본 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12조 (자격 정지)
    본 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단,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에는 체납회비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제 13조 (탈회)
    본 회 회원 중 본 회를 탈회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사퇴서를 본 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회된다. 또한 본인사망은 탈회로 본다.

제 3장 임원 직원 및 부서

  • 제 14조 (임원의 자격 등)
    임원의 자격은 임원선출 규정에서 정한다.

    제 15조 (임원의 정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6명
    4. 이사 50명 이내
    5. 상임이사 30명 이내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6. 감 사 2명

    제 16조 (임원의 직무)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요 회무의 의결에 참가한다.
    4. 상임이사는 담당 부회장을 협조하여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 상임이사에게는 부회장을 보좌하며 부서를 지원할 위원장의 역할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5. 감사는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7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4. 이사 및 상임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 18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하지 아니한다.
    2.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담당 부서가 바뀌는 것을 전제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직전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 19조 (임원의 해임)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총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 20조 (명예회장의 추대)
    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 명예 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21조 (부서)
    본회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되 부서별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 임명하며, 상임이사(위원장)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1. 기획부 : 본회의 일반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과 회원에 관한 사항
    2. 학술(논문)부 : 학술 및 연구 관련 사항
    3. 작품(전시)부 : 홍보, 출판, 전시 등 사업 관련 사항
    4. 교육부 : 교육 및 세미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외(PR)부 : 대외 홍보 및 학회 자체 문서와 자료 교류에 관한 사항
    6. 사업부 : 학회의 목적에 맞는 신규 및 기존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특별위원회 : 설계 및 사업 공모, 정부 및 민간 과제 수행 등에 관한 사항

    제 22조 (사무국)
    본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장 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 제 23조 (회의의 종류)
    본회 회의는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한다.

    제 24조 (총회의 소집 등)
    1.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5월에 소집하며 7일 이전에 그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정기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회의소집의결이 있을 경우, 회원 15명 이상의 연서로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회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 25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ㆍ수석부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위임자를 포함하는 이사회 구성원의 5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구성원의 10분의1 이상의 연서로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은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6조 (의결)
    총회, 이사회 회의에서 정관 변경 이외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제27조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폐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인준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4. 사업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28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 예비 심사 및 승인
    3. 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제명징계 및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
    5. 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포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9조 (의사록의 보관)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장이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한다.

제 5장 자산 및 회계

  • 제 30조 (자산의 구성)
    1.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자산, 보통자산 및 운영자산으로 한다.
    2. 본 회의 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 ① 회원이 납부한 입회금 및 회비
      ② 찬조금과 찬조한 물건
      ③ 자산에서 생긴 수익
      ④ 각종 사업 활동에서 생긴 수익
      ⑤ 기타의 수입
  • 3. 본 회의 자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회장이 승인한다.
    4. 기본자산의 임대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회장이 승인한다.

    제 31조 (자산의 관리)
    운영자산의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본 회의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 32조 (특별 회계)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3조 (회계 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 34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당해 년도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장 회식변경과 해산

  • 제 35조 (정관 변경)
    1.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전 항으로 의결된 변경된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조 (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7조 (잔여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한 때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2008.10.24.)

  • 1. 본 회칙 외의 것은 이사회의 결의로 규정을 정한다.
    2. 본 회칙은 2003년 6월 28일 총회의 의결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17.2. .)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