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회안내 > 윤리규정
▣ 윤리규정
한국건축설계학회 회원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사업에 있어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학자 및 전문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1.회원은 연구활동, 교육활동, 건축 작품활동 및 건축 관련 사업을 통해 한국건축설계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힘쓴다.
2.전문 지식인으로서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3.연구개발의 활성화, 정보의 공유, 지적재산권 보호와 존중에 힘쓴다.
4.각자 맡은 연구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계약 등을 철저히 지키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다.
5.국가 공공기관에서 의뢰된 건축에 관한 계획·감독 및 연구·기술검토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 대한다.
6.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물 배포에서 허위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표절하지 않는다.
7.논문집 발간은 관련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기타 학술연구는 이에 준용한다.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건축설계학회의 논문집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대해 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윤리규정은 한국건축설계학회에 가입한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 (연구윤리)
①(학문적 객관성) 한국건축설계학회의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②(학문적 독창성) 한국건축설계학회의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논문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한국건축설계학회의 논문집에 투고,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여야 한다, 특히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제 2장 논문집발간 윤리
- 제 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5조 (출판 업적)
①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 6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 7조 (표절)
①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 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 저술 등에 제시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③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 8조 (논문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①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대한건축학회의 논문집에 투고, 게재할 수 없다.
③제②의 규정에 의한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가.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나.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가.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④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일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박사 또는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수정·보완하여 한국건축설계학회의 논문집에 투고,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 3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 제 9조 (공정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10조 (심사위원 선정기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11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 제 12조 (성실성)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 13조 (평가)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 14조 (투고자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 15조 (투고자 비밀보장)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윤리위원회 및 징계
- 제 16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7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논문편집위원회에 두며,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논문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제 18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9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 20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21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22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①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②징계대상이 된 논문과 회원에 대해서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관리지침 제9조(게재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의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3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4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련 내규를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한국윤리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임.